안녕! 여러분!
🙂
7월 1일부터!
헬스장·수영장도 소득공제 된다! 💪
운동하면서 세금 혜택도 챙기세요!
2024년 7월 1일부터
헬스장,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오늘은 운동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
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'문화비 소득공제' 제도 설명
문화체육관광부는
국민의 건강 증진과 운동 장려를 위해
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
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
"누가 받을 수 있나요?"
✅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.
✅ 이용 금액의 30%,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.
"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가요?"
항목 | 공제 여부 | 비고 |
헬스장/수영장 입장료 | ✅ 전액 공제 | 전액이 ‘시설 이용료’로 인정됨 |
PT, 강습비 등 포함 항목 | ✅ 절반만 공제 | 시설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될 경우 총액의 50%만 공제 |
운동용품, 음료 등 부대비용 | ❌ 공제 불가 | 공제 대상에서 제외 |
"현재 등록된 시설은?"
2024년 6월 기준,
전국 약 1,000여 개의
헬스장 및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이
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.
신청 방법 및 내용 정리
"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요?"
✅ 소득공제 가능한 운동시설 목록 확인
✅ 신규 시설 등록 요청 가능
"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요약"
✅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
✅ 헬스장,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
✅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✅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" 마치며"
운동은 꾸준해야 효과가 있죠.
이제는 건강 챙기면서,
연말정산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.
지금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
소득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!
운동도 하고,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선택!
이제 필수입니다.
ADIOS. 🏋️💪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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